조례 일부개정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봉화군 공포번호: 3531 공포일: 2025년 7월 17일 시행일: 2025년 7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하여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 <개정 2017.06.01.>

2. “성실납세자”란 선정 기준일(매년 1월1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봉화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10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5.07.17.>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실납세자 :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참고하여 전산 추첨을 통하여 선정한다.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군수는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만원 이내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납세자의 날 등 적정한 시기에 표창 및 인증서 수여

2. 군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군 금고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 지원

4. 2년간 「지방세기본법」제82조의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외 <개정 2019. 11. 18.>

제5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선정된 날로부터 2년간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을 한 사실이 확인 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3.09.16.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6.01. 조례 제2117호 봉화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18. 조례 제222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07.17. 조례 제3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