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도로점용 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와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5.07.17.>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가로판매대, 자동판매기,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관광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도로구조의 구조와 안전 및 교통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
가. 산림, 하천, 계곡 등 자연환경을 조망하거나 체험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공중이동형 체험시설(외줄이동시설)의 정차장
나. 생태자원 및 자연경관을 활용한 관광ㆍ레저 활동을 지원하는 구조물 및 승ㆍ하차 지원시설
다.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안전성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허용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조에서 이동 2025.07.17.>
법 제66조제4항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조에서 이동 2025.07.17.>
<4조에서 이동 2025.07.17.>
① 봉화군수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② 영 제71조제7항에 따라 점용료(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에 한함)의 반환절차 및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4조의 1에서 이동 2025.07.17.>)
① 군수는 법제68조 및 영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영 제73조제3항에 따른다.
③ 농어촌도로 점용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01.04.]
법제1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7 제2호가목·나목 및 제3호에 따른다.<5조에서 이동2025.07.17.>
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6조에서 이동 2025.07.17.>
<6조의 1에서 이동 2025.07.17.>
① 점용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8.01.04.] <개정 2020.10.08.>
봉화군수는 점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7조에서 이동 2025.07.1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조에서 이동 2025.07.17.>
부칙 (2015.10.05 조례 제2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