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파주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가.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시설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①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① 시장은 5년마다 보호구역 개선 파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1. 현황
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3.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 및 유지
5.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6. 개선 및 재정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6조, 제7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보도 및 도로부속물
3. 그 밖에 시장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부속물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적합한 시설
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육장을 통한 교육
2.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기관의 장 및 제12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