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

지자체: 경기도 안성시 공포번호: 2154 공포일: 2025년 7월 18일 시행일: 2025년 7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안성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부금전의 예탁)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은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안성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7조

삭제 <2025. 7. 18.>

제8조

삭제 <2025. 7. 18.>

제9조

삭제 <2025. 7. 18.>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6. 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체납액 및 결손 금액 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부칙 (2014. 10. 13, 조례 제1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9.30 조례 제1158호) 제1조 (시행일) 제5조의2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3항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21 조례 제1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7.14. 조례 제13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안성시 시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662호, 2020.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52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54호, 2025. 7. 18.> (안성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