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16.10.10, 2023.09.20.>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1호, 제13호, 제16호 및 제17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단서신설 2009.4.10> <개정2011.12.30, 2016.10.10,2019.9.30, 2023.09.20, 2023.12.20, 2025.7.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2016.10.10>
1.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9.20.>
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 관리기구 대표자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나.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중 보령시 관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자 <개정 2023.9.20.>
2. “주도로”란 단지 내 진ㆍ출입로를 말한다. <개정 2023.9.20.>
3. “공용 시설물”이란 「주택법」 제2조제13호, 제2조제14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신설 2023.12.20.>
4.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신설 2023.12.20.>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 주도로의 유지보수
2. 경로당의 유지보수
3.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4. 주도로 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5. 어린이놀이터(파고라 등 포함)의 유지·관리(개정 2009.4.10)
6. 보안등 시설의 보수
7. 보령시 이미지개선을 위한 홍보 도장사업(신설 2011.7.11)
8. 공공임대아파트 단지내 공동 전기료 지원(신설 2011.12.30) <개정 2023.9.20.>
9.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15.12.21>
10. 공동주택 옥상 공용부분의 유지ㆍ보수(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 <신설 2019.9.30>
11. 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선거 온라인 투표비용 <신설 2019.9.30>
12.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재활용품 보관 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물 <신설 2024.12.30.>
13.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방재시설 설치 지원사업[신설, 종전 제13호는 제15호로 이동 2025.7.18.]
14. 공동주택 승강기 보수 및 교체 지원사업[신설, 종전 제14호는 제16호로 이동 2025.7.18.]
15.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또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점검시 지적된 보수에 관한 사업
[제12호에서 이동,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24. 12. 30.> ][종전 제15호는 제17호로 이동 2025.7.18.]
16. 자연재난에 따른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피해 복구(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제13호에서 이동,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24. 12. 30.> ][종전 제16호는 제18호로 이동 2025.7.18.]
17. 공동주택 변전실 또는 기관실 피해 복구(자연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고 입주민이 단전ㆍ단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며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제외)
[제14호에서 이동, 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 <2024. 12. 30.> ][종전 제17호는 제18호로 이동 2025.7.18.]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1.7.11)(개정 2011.12.30)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0.>] [제15호에서 이동 <2024. 12. 30.>]
② 시장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0, 2023.09.20, 2023.12.20.>
③ 시장은 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제1항제16호 사업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2025.7.18.>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 호의 공동주택 규모별 지원한도에 따라 총 사업비 100분의 7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14호의 지원한도는 1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11.7.11, 2015.12.21, 2016.10.10,2019.9.30, 2023.09.20, 2025.7.18.>
1. 100세대 미만 공동주택: 4천만원 이하 <개정 2019.9.30, 개정 2025.7.18.>
2. 100세대 이상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 5천만원 이하 <개정 2019.9.30, 개정 2025.7.18.>
3.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 6천만원 이하 <신설 2019.9.30, 개정 2025.7.18.>
4.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8천만원 이하 <신설 2019.9.30, 개정 2025.7.18.>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경우 지원금액 한도는 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19.9.30> <개정 2023.9.20, 2023.12.20, 2025.7.18.>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세대가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인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원 <신설 2025.7.18.>
2. 제4조제1항제13호 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지원 <신설 2025.7.18.>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6호 및 제17호의 지원사업 비용을 다음 각 호의 지원한도에 따라 총 사업비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개정 2025.7.18.>
1. 제4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억원 이하 <개정 2025.7.18.>
2. 제4조제1항제16호에 해당하는 그 외의 공동주택: 6천만원 이하 <개정 2025.7.18.>
3. 제4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억원 이하 <개정 2025.7.18.>
4. 제4조제1항제17호에 해당하는 그 외의 공동주택: 3억원 이하 <개정 2025.7.18.>
④ 지원사업과 지원금액이 결정된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2.20.> ]<개정 2025.7.18.>
① 제4조제1항의 지원사업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 또는 임차인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0.>
④ 지원금을 받은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3년 이내에는 사업지원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에 따른 장기 수선계획의 수립기준에 명시된 수선주기 내에는 동일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6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1.12.30, 개정 2019.9.30, 2023.9.20, 2023.12.20, 2025.7.18.>
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23.9.20.>
1. 사업추진실적
2. 사업비정산서
3. 자체평가서
4.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등
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
② 시장은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1. 관리주체가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 결정통보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한 경우 <개정 2023.9.20.>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9.20.>
① 시장은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5): 경제도시국장, 건축과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도로과장(개정 2007.06.11, 2011.2.10, 2013.7.1, 2018.9.20, 2022.12.30.)
2. 위촉직 위원(5): 공동주택관련 업무에 해박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9.20.>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9.20.>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임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19.9.30>
1. 위원이 지원 신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개정 2023.9.20.>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 포함한다), 감정, 조사를 한 경우
⑦ 위원이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0>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동주택별 신청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경비 지원액 결정
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대한 위원회 심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9.30>
③ 위원회 심의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심의결과를 게시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9.9.30., 개정 2021.6.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택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2>
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처리 및 회의록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9.20.>
제17조
삭제 <2023.9.20.>
부 칙 [2006-10-2]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개발국장”으로 한다.
② 내지 ㉔ 생략
부 칙 (2009.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5호의 지원에는 제한 없이 적용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어린이놀이터(파고라 등 포함)의 유지ㆍ관리
부 칙 [2011.2.10](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⑫(생략)
⑬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⑭~㊹(생략)
부 칙 [2011-7-11]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1](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② (생략)
③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도시주택과장”을 “건축허가과장”으로 한다.
④~⑯(생략)
부 칙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08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보령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보령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25) 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64>까지 생략
<65>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주택업무담당 주사로”를 “주택업무 팀장으로”로 한다.
<66>부터 <94>까지 생략
부 칙 [2015.12.21]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880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9) 보령시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건축허가”를 “건축”로 한다.
①부터 (58)까지 및 (60)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