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의2에 따라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남원시의 출연금 또는 출연재산
2.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일반재산(증권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대부료, 변상금 등 재산관리에 따른 수입금 및 매각, 교환 등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일부
4. 일반재산의 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수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원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따른 수입금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일반재산의 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공유재산관리기금 귀속 비율은 해당 수입금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2. 일반재산의 관리·처분·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3. 일반재산 중 부동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위임·위탁에 필요한 귀속금 또는 위탁료 등의 지출
4. 다른 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 외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의 지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취득할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
1. 특별회계로 보유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
2. 도로·공원·광장·녹지·하천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
③ 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예치·관리한다.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재산관리 업무 팀장
시장은 기금의 합리적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원시 공유재산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조정실장, 문화관광·도시건축·경제농정 분야 담당국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
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공유재산 및 기금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위원장은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지출·운용 및 결산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지방회계법」「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재산의 취득·처분·관리에 대하여는「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