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사관리ㆍ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주민 및 공무원 수 등을 고려한 적정한 청사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이하“도”라 한다)의 본청(경기도청 북부청사를 포함한다) 및 경기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 청사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8.8.>
① “청사”란 도의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제외한다) 및 도의회(의회사무기구를 포함한다)가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부대시설 및 그 부지를 말한다. <개정 2011.8.8.>
②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에 위치한 청사의 명칭을 경기도청으로,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에 위치한 청사의 명칭을 경기도청 북부청사라 한다. [신설 2011.8.8.] <개정 2022.10.31.>
[제목개정 2011.8.8.]
① 경기도지사는 청사 신·증축 시 위치ㆍ규모 재원확보 방안 등 신·증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청사 신·증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② 경기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청사 신·증축 계획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고 도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규모 및 설계의 기본방향 등에 관한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청사의 부지는 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상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지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건축연면적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청사를 신·증축할 때에는 공공성ㆍ상징성ㆍ개방성ㆍ확장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 및 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22.12.30.>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시민편익시설을 배치하여 시민친숙 공간으로 설계
6. 경제성과 안전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예상에너지사용량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개정 2011.8.8.>
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확대
10. 탄소배출량 저감과 에너지 절약 설계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24.1.10.]
청사의 면적과 경기도지사의 집무실 기준 면적(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8.8.>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10.20.>
[제목개정 2011.10.20.]
청사를 신·증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관 행정 관서를 포함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신·증축 청사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이 일정등급 이상 되도록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7., 2025.7.18.>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청사 내 사무실의 온도가 하절기 기준온도 이상이거나 동절기 기준온도 이하가 아닌 경우에는 냉ㆍ난방 기기를 가동하여서는 안 된다.
청사 내의 승강기는 격층 운행하거나 일정 층 이하는 운행을 금지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 방법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단, 장애인ㆍ노약자 등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① 청사 내 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청사 내 조명기기는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비율 이상을 에너지 고효율 조명기구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컴퓨터 등 사무기기는 반드시 대기전력차단 장치(콘센트 또는 멀티탭)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청사 건축물의 변기 및 수도꼭지 등은 신규 및 교체 수요 발생 시 절수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청사 건축물의 신·증축 시에는 절수형 수도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청사 내에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청사의 청결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주기적인 방역 및 청소
2. 미생물 또는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청사 내 시설과 옥상 등을 보수, 보강하고 구제시설을 설치하는 조치
3. 감염병 전파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용 소독용품 비치 및 전염병 감식장비를 설치하는 조치
4.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한 청사 폐쇄(다만, 도의회청사 폐쇄의 경우 경기도의회 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본조신설 2020.11.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8.8.>
부칙 <2011.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제41조부터 제45조 까지를 삭제한다.
부칙 <20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4241호, 2011.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생략
② 「경기도 청사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목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경기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경기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