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상구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충민원”이란 지방세 관련 처분(이하 “처분”이라 한다)이 완료된 사항으로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하거나 납세자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2.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 지방세 세무조사(이하 “세무조사”라 한다) 및 지방세 행정 진행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ㆍ이익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 또는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세무부서의 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법, 영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①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부서 외 구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6조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 제ㆍ개정에 관한 업무
2.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업무
3.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한 지방세 제도개선에 관한 업무
4.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영 제51조의2제2항에 따른 권한
2.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
3.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① 영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사상구 소속 6급 공무원 중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경력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 의결이 요구되어 그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3장 고충민원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세 관련 처분이 완료된 사항과 관련된 모든 고충을 그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감사원법」 및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2.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3.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4. 상급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과 관련된 사항
6.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7.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제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구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고충민원의 처리 및 연장기간에 관하여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9조에 따라 접수한 고충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ㆍ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고충민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직권 시정 대상: 제8조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지방세 관계 법령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라 위임된 조례에 명백히 위반된 경우
나. 과세자료, 세액 등이 착오로 계산된 경우
다. 민원인의 증거자료가 명백하게 타당한 경우
라. 사실판단을 명백히 그르친 경우
마. 고충민원에 대하여 판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결정례 등 일반적인 집행례가 확립되어 있는 경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위원회 심의 요청 대상: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이송 대상: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해당하는 경우
4. 시정 불가 대상: 고충민원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고충민원의 처리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구청장이 신청 내용에 맞게 시정하도록 조치. 다만, 구청장은 해당 고충민원이 직권 시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고충민원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2. 제1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1호 또는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
3. 제1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고충민원 관련 서류 전부에 이송 사유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이송
4. 제12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고충민원: 납세자보호관이 그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지
② 납세자보호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처리 결과가 통지되기 전에 전화 등의 방법으로 민원인에게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같은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제13조에 따라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 결과는 법 제89조에서 정하는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 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세무부서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납세자가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개시 3일(공휴일ㆍ토요일 제외)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9조의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요청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충민원과는 구분되며, 납세자보호관은 신속한 후속 처분을 하지 않으면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① 세무조사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 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과세기간, 세목 등 세무조사 범위를 벗어나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무조사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처분 및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 관한 권리보호요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 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 영 및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을 신청하려는 민원인은 구청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구술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23조에 따라 권리보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7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4일 이내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23조에 따라 접수한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사실 조회 및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의 내용, 제1항에 따른 사실 조회ㆍ현장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권리보호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6장 납세자권리헌장
① 세무공무원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권리헌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권리헌장 위반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장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의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과제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지방세 제도개선을 건의할 수 있다.
제8장 선정 대리인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부산광역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이의신청인등은 영 제62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이의신청인등과 선정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 일자, 불복 청구인, 선정 대리인 지정 일자, 결정 내용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부산광역시 사상구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5. 7.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