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령군 군세(이하 “군세” 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고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부과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고령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고령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
② 군수는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 또는 리ㆍ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령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삭제 2025.7.24.>
<삭제 2025.7.24.>
<삭제 2025.7.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 6.30 규칙 제21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5.27 조례23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4.05.16. 조례 제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7.24. 조례 제2559호, 고령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령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