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번호: 1545 공포일: 2025년 7월 28일 시행일: 2025년 7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공동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

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 행정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광진구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① 구청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의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 기준)

①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로 보조하되,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

2. 우·오수관 준설에 필요한 비용(건물 내 우·오수관 제외)

3.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 예방) 및 수목이 훼손·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설치

4.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보수 등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5.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

6. 공용부분의 에너지절약, 수돗물 절수 시설의 설치 개선 공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사업

제9조(보조금 지원신청)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5조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설계서(전문건설업 등록자 견적서, 산출내역서) 1부

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증명서, 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보조금 교부결정)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교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아 교부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광진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조금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각 1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 내역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③ 구청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전문가의 활용 및 자문)

구청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현장조사·검사·확인업무의 대행을 요청하거나 자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소규모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45호, 2025.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