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
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장소
2.「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4.「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의 시설·장소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 하는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
6.「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제3조의 시설·장소에서 영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 7. 28.>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또는 지역축제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유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 등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 7. 28.>
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확대 등 제도적 기반구축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관련 창업 희망자,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3.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
가.「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
나. 소득인정액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 이하인 사람
다.「한부모가족 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라.「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 장애인
마.「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바.「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사.「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 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점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지원 대상에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의 도색 비용 지원 등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방안 및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개정 2025. 7.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