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양주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경기도 양주시 공포번호: 1464 공포일: 2025년 7월 28일 시행일: 2025년 7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가족배려주차구획”이란 임산부와 이를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주시 내 공공건물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은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가족배려주차구획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획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⑤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⑥ 가족배려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제6조(가족배려주차구획 안내 표지 설치)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획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획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64호, 2025.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 등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ㆍ보수하거나 재도색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여성우선주차구획 및 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여성우선주차구획 및 배려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