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임산부ㆍ영유아 가족배려주차구획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양주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차량으로 방문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ㆍ양육을 지원하고 가족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3. “가족배려주차구획”이란 임산부와 이를 동반한 사람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4. “공중이용시설”이란 공공시설 이외에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양육 지원 및 임산부ㆍ영유아 가정을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양주시 내 공공건물에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및 전통시장 등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의 이용이 많은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에게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주차대수 규모(기계식 주차구획은 제외한다)가 30대 이상인 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는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시설 부설주차장에는 총 주차대수의 5퍼센트 이상을 가족배려주차구획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산정한 가족배려주차구획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③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따라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을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제2항에 따른 가족배려주차구획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④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⑤ 가족배려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⑥ 가족배려주차구획의 규격과 표시는 별표 1에 따른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족배려주차구획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또는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
시장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 동반 가족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가족배려주차구획 안내 표지를 주차장 입구 또는 해당 주차구획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가족배려주차구획을 설치한 자 또는 시설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를 가족배려주차구획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64호, 2025.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ㆍ보수하거나 재도색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여성우선주차구획 및 배려주차구획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