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보도구역 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필요한 「도로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2025.7.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2. “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
<조 전부개정 2013.04.15>
①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보도구역 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 그 원인자에게 별표 1의 시공 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
② 전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조 제목 변경 2013.04.15>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4.15>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04.15>
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개정 2013.04.15>
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15>
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15>
삭제 <2013.04.15>
부칙 <조례 제84호, 1995.01.0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 미금시 남양주군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한 횡단차도의 설치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