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물품관리조례
본문
제 1 장 총 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광양시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9. 25.]
①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광양시 및 소속 행정기관에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 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한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③ 시장 및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0., 2020. 9. 25.>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5.>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사, 반환, 수리,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9. 25.>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①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 9. 25.>
1.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소관 물품 : 해당 기관의 장
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9. 25.>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5., 2020. 6. 10., 2020. 9. 25.>
① 주관 부서의 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0., 2020. 9. 25.>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2. 5., 2020. 9. 25.>
[제목개정 2020. 9. 25.]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20. 9. 25.>
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 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양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25., 2025. 7. 2.>
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 또는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 9. 25.>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별 결산서를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 10. 17.]
제 2 장 출 납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9. 25.>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관리전환에 따른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물품출납원은 연도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9. 25.>
① 제17조에 따른 불용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
2. 매수인이 없을 때
3. 매각이 부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1. 매각총량
2. 2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 9. 25.>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2. 5.>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을 할 수 있다.
① 물품관리관은 제18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 3 장 보 관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9. 25.>
② 공용품은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의 그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 4 장 장 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 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른 의한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 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③ 제1항에 따른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0. 9. 25.>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개정 2020. 9. 25.>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5 장 검사 및 인계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소속 행정기관 포함)이, 그 밖의 소속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2. 5., 2020. 9. 25.>
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삭제(2006. 8. 16)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광양시 물품관리조례」 및 「광양군 물품관리조례」는 각
각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
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개정 1997. 10. 22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1. 7. 25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2. 12. 7 조례 제5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부 칙 (개정 2006. 8. 16 조례 제678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 8. 28 조례 제688호)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④ (생략)
⑤「광양시 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5. 2. 5. 조례 제13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광양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하고, 별표 중 공인의 구분란의 제4호가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② 「광양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양시경리관”을 “광양시재무관”으로 한다.
③ 「광양시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④ 「광양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737호, 2020. 6.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⑫ 생략
⑬ ~ ㉛ 생략
⑬ 광양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담당관·과에”를 “실·과에”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주관 담당관·과장”을 “주관 실·과장”으로 한다.
⑭ ~ ㉛ 생략
부 칙 <조례 제1758호, 2020.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별표 1의 비품과 소모품의 구분 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구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