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는 관내 공공이 통행 가능한 도로로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ㆍ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보수
3. 도로의 굴착
4.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가. 상ㆍ하수도 공사
나. 도시가스관 공사
다. 전력 및 통신공사
라. 배수로 및 보도블럭 공사
② 시장이 인ㆍ허가한 공사를 시행하는 자(이하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
2.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
3.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① 시장이 발주ㆍ시행한 공사를 하고자 할 경우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해당 동, 관할 경찰서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현수막, 전주시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
② 도로공사 시행자는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관할 경찰서 및 이해관계인에게 현수막 등을 통해 알려야 하며, 해당 동, 전주시 누리집, 온라인 매체 등에 알릴 수 있도록 인ㆍ허가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와 관계되는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5.7.30. 조례 제43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착공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