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

지자체: 경기도 성남시 공포번호: 4307 공포일: 2025년 8월 4일 시행일: 2025년 8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물의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침하, 좌굴, 처짐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2.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내 건축물

3.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의 해당 구역 내 건축물

4.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과 점검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긴급점검이 실시된 건축물<신설 2022.2.16.>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제3종시설물<신설 2022.2.16.>

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대상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4.>

1. 버스 정류장

2.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3. 횡단보도

4.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9.26.]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9.26.]

제9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건축물관리 법」제30조에 따른 해체의 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 지붕층 해체공정 착수 전 (3층 이상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5.8.]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5.8.]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시장은 영 제23조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ㆍ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2.9.26.]

[제9조에서 이동 2023.5.8.]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2.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제9조에서 이동 2022.9.26.]

[제10조에서 이동 2023.5.8.]

제12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성남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9.26.]

[제11조에서 이동 2023.5.8.]

부칙 <제정 2020.12.14. 조례 제3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2.16. 조례 제3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9.26. 조례 제3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5.8.4. 조례 제43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허가를 한 것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관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