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제61조와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관리청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하여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15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5.8.6.>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
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교통통제방법 등
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교통통제표지의 설치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
5. 공사시행 예고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8.6.>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신설 2025.8.6.>
2.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 <신설 2025.8.6.>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5.8.6.>
② 위원회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공사시행자 및 발주부서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5.8.6.>
③ 교통소통대책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8.6.>
시장은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한 시정명령을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7조 및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3.11.10.>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6.]
①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3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③ 시장은 교통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한 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8.6.]
공사시행자 및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8.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5.8.6.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부칙 <20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공사시행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