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7항에 따른 사항과 울산광역시의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 2022. 12. 1.>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세입징수와 관련 있는 포상금의 지급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울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시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4.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② 제1항제4호 중 “특별한 노력”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자동차번호판영치, 출국금지,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제1항제4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정기적 독촉고지서 일괄발송 결과 정상적으로 납부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과장급(시는 4급ㆍ5급, 구ㆍ군은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이상 관리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 8. 7.>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제보나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할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등을 받은 구청장ㆍ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신고등의 내용이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제3항의 시세와 관련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넘겨야 한다. <개정 2017·6·1>
③ 시장과 구청장등(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등의 내용이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 또는 신고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된 부과액의 징수를 완료하면 신고자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해당 신고자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계 법령 등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통지한다.
①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부표 1ㆍ부표 2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에 따라 지급신청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 구ㆍ군에서 부과ㆍ징수한 시 세입에 대해서는 해당 구청장등이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한 후 제1항의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해당 부과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5. 8. 7.]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한 사람에게 해당 결정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세입징수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6·1, 2022. 12. 1.>
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2.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취득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 금액의 100분의 2. 다만, 다른 세목의 부과자료에 따른 과표대사 및 다른 부서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른 것은 제외한다.
나. 도로ㆍ하천ㆍ공유수면 및 국유지ㆍ공유지의 무단점용을 발견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사람: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다만, 지난해에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체납액 중 1년차 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 금액의 100분의 1
나. 체납액 중 2년차 분 이상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 징수 금액의 100분의 5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 12. 1.>
1. 부과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부과취소, 이중 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수령한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계산하여 환수할 금액에 가산한다. <개정 2017·6·1>
시 및 관내 구ㆍ군의 세입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부서는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시장등은 신고자등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에 신고등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 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14·4·8 조례 제1429호) ㆍ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⑤~(25) 생략
부칙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17·6·1 조례 제1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6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8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제6항”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5조제3항”을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제3항”으로 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