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3.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 (신설 2025.8.8.)
4.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수량 및 영업기간 등을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호에서 이동 2025.8.8.)
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8.8.)
1. 식중독 또는 감염병(감염병예방법 제2조 상 “제1급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집단민원(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소 :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5.8.8.)
4.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5.8.8.)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특정하여 별지 서식의 영업장소 지정 신청서와 해당 장소의 운영 주체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기간 등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영업장소 지정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허가 등 계약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10.06.)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 공공단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445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부 칙 (조례 제1652호, 2019. 11. 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07호, 2022.10.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 「남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의 제목“(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를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사용·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수익허가 또는”을 “사용허가 또는”으로, “사용·수익허가를”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② 「남동구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ㆍ수익하려는”를 “사용하려는”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7조의 제목 “(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를 “(공용 등 필요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③ 「남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