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5.8.8.>
삭제 <2025.8.8.>
삭제 <2025.8.8.>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천시 시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ㆍ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며, 위원장은 종전의 지방세심의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2013.04.01 조례 제2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07 조례 제2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7. 조례 제30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1조의 시설 규정은 2016.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8.8. 조례 제3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부천시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7.7.10. 조례 제3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8조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6조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가목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며, 나목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하고, 다목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로 하며, 라목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고, 마목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바목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조 한다.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5.20. 조례 제35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24.6.3. 조례 제4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8.8. 조례 제4247호,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