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지자체: 경기도 부천시 공포번호: 4247 공포일: 2025년 8월 8일 시행일: 2025년 11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부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4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3.>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삭제 <2025.8.8.>

제7조

삭제 <2025.8.8.>

제8조

삭제 <2025.8.8.>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시금고에 예탁한다.

제10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2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지방세심의위원회ㆍ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지위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천시 시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지방세심의위원회ㆍ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및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며, 위원장은 종전의 지방세심의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2013.04.01 조례 제2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7.07 조례 제2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7. 조례 제30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1조의 시설 규정은 2016.1.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8.8. 조례 제31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부천시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7.7.10. 조례 제32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제2조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8조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6조와「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54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중 가목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며, 나목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하고, 다목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로 하며, 라목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고, 마목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하며, 바목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조 한다.

제5조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8조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5.20. 조례 제35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24.6.3. 조례 제4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8.8. 조례 제4247호, 부천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