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논산시 공포번호: 1958 공포일: 2025년 8월 11일 시행일: 2025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논산시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1.)

제2조(지급대상)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이하“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8.1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개정 2013.12.10)(개정 2025.8.11.)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개정 2017.7.10)

②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 및 제26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7.7.10)(개정 2025.8.11.)

③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라 함은 논산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개정 2025.8.11.)(개정 2025.8.11.)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의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논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8.11.)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삭제 <2025.8.11.>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25.8.11.)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 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8.11.)

②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개정2025.8.11.)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 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 (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① 법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제보 또는 신고시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④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통보해야 한다.

[제목 및 전문개정 2025.8.11.]

제6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과세물건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제7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의 사항에 대하여 법 제147조제1항 및 「논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논산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5.8.11.)

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었거나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신설 2025.8.1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2025.8.11)

제8조(환수)

① 시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7.10)

제9조(대장비치)

세입 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8.11.)

1.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6호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7호서식

5.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

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과 관련한 사항은 공포 후 최초로 시행하는 정기인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868호, 2013.12.10,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조례 제963호, 2015.7.10. 다른조례의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34호, 2017.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 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제65조”를 “제43조”로 한다.

②~③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1154호,2017.12.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친절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참여예산실장”을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831호,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84호, 2024.10.3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

⑮ 논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x246f;∼&#x3252;생략

부칙 (조례 제958호, 2025.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