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및 완주군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8>
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의 관리·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4.12>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2021.5.24>
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군수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완주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8.11>
② 법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12, 2022.3.31>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제21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3.31, 2022.11.10, 2023.10.5>
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완주군 건축 조례」제29조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3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2022.3.31>
5. 삭제<2022.3.31>
[전문개정 2015.12.28]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6.11.3, 2018.4.12>
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실장, 공유재산 업무 총괄담당 과장, 도시계획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신설 2024.11.26>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24.11.26>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건축사, 도시계획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9.1.3><개정 2024.11.26>
⑥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3, 2022.3.31, 2024.11.26>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11.26>
[본조신설 2015.12.28]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1.3, 2024.11.26>
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성명·심의안건·발언요지·심의결과
3. 그 밖이 중요사항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2.28]
①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했던 경우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2.28]
민간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
[본조신설 2015.12.28]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8.4.12>
[제목개정 2015.12.28]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8, 2021.5.24>
[제목개정 2015.12.28]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8.4.12>
1. 영 제4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하는 사항
2.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3.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4.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5.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6. 원상변경 여부
7.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8.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 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22.3.31>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삭제<2018.4.12>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3.31]
[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2.3.31>]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회계연도 시작 40일전까지 완주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하기 전까지 완주군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28, 2022.3.31, 2022.11.10, 2023.3.16>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개정 2022.3.31, 2022.11.10,2025.8.11>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5억원
나. 처분의 경우: 5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제11조에서 이동<2022.3.31>]
① 제11조의2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않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2.3.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삭제<2018.4.12>
①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6.11.3>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개정 2022.3.31>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해당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토지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3.31>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기간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7조에 따라 정한다.<개정 2018.4.12>
제3장 행정재산[개정 2009.12.30]
관리책임공무원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제17조의2[ 종전 제17조의2는 제24조의2로 이동 <2022.11.10>]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하는 때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22.3.31>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22.3.31>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3.31]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2.3.31>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2.3.3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12.30, 2022.3.31>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22.3.31>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12.30, 2015.12.28>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12.30, 2015.12.28, 2022.3.31>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⑤ 일반경쟁입찰로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증가된 이용료 수입의 배분은 입찰조건을 따른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18.4.12, 2022.3.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5.12.28, 2022.11.10>
[제목개정 2009.12.30]
① 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려는 관리수탁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8.4.12>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갱신 또는 재계약 절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2024.3.21>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3.2.21]
사용료의 요율·일시사용허가·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3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2.28, 2022.3.31>
[제목개정 2009.12.30]
제4장 일반재산[개정 2009.12.30]
제1절 대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18.4.12>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8.4.12>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
[제17조의2에서 이동 <2022.11.10>]
①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에 따른 국제기구가 군 지역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가 군지역의 군유 행정재산에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② 영 제13조제3항제24호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28호에 따라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곤란한 경우"란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해당 민간·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0.8.6, 2022.3.31, 2022.11.10>
③ 영 제13조제3항제8호 또는 영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19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지역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22.3.31, 2022.11.10>
1.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완주군 공동브랜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완주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른 완주로컬푸드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생산ㆍ전시 및 판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군 지역특산품 또는 군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28][제목개정 2022.11.10]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개정 2016.11.3, 2018.4.12, 2022.3.31, 2024.3.21>
[전문개정 2015.12.28]
제25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16.11.3, 2018.4.12>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① 영 제14조 및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라 한다)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토석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5.12.28, 2022.3.31>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7.9.28, 2018.4.12>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주 목적사업이 취약계층(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다문화가족, 미취학아동 등을 말한다)의 복지를 위한 것으로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6.11.3, 2022.11.10, 2024.11.26>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6. 서울·인천·경기지역이 아닌 지역으로서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군 지역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7.「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12.28]
삭제 <2007.11.20>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원석의 세제곱미터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18.4.2>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토석의 세제곱미터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 적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평가법인 등”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11.10>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11.10>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토석의 종류별·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석에 대하여는 토석채취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건물의 대부료 산출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3에 따른다.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1.20, 2015.12.28, 2016.11.3, 2017.11.2, 2018.4.2, 2022.3.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②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11.20, 2015.12.28, 2018.4.2>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의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신설 2015.12.28>
④ 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7조제5항제4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7.8.3>
⑤ 영 제17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9.1.3, 2019.10.31>
1. 영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 50퍼센트
2. 제1호 외의 경우 : 30퍼센트
⑥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50퍼센트로 한다.<신설 2019.1.3, 2022.3.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11.10>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8.4.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2.3.3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22.3.31>
[제목개정 2018.4.12]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이상 증가하여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22.3.31>
1. 지목상 전·답을 경작용으로 사용·대부하는 경우 : 100분의 70
2. 생산·연구시설 및 주거시설(거주용으로만 사용되며 건물소유주와 거주자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 사용·대부한 경우 : 100분의 65
3. 그 밖의 경우 : 100분의 60
① 공유재산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가 연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 등을 연 12회 분납할 수 있다.<개정 2017.9.28, 2022.11.10, 2024.11.26>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3, 2017.9.28>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를 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개정 2016.11.3, 2017.9.28>
[본조신설 2015.12.28]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일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16.11.3, 2017.9.28, 2018.4.2>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② 군이 건립한 아파트·연립주택·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16.11.3, 2017.9.28, 2022.3.31>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16.11.3, 2017.9.28, 2018.4.2>
1. 영 제38조제1항제6호·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16.11.3, 2017.9.28>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16.11.3, 2017.9.28>
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과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 차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3, 2017.9.28, 2018.4.2,2025.8.11>
② 삭제<2016.11.3>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그 밖에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합한 가격을 최저한도로 한다. <개정 2007.11.20, 2015.12.28, 2018.4.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①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11.20, 2009.12.30, 2015.12.28, 2016.11.3, 2019.1.3, 2021.5.24, 2022.3.31, 2023.12.2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3조에 따른 공기업을 포함한다)에서 시행하는 공공용 사업으로 인해 마을 이주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3,000제곱미터이하로서 2012년 12월31일 이전부터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 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군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군이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500제곱미터 또는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에서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 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 매각할 수 있다.
5. 군과 해당 군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제1호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이상이어야 한다.
6.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 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8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의 기준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로 한다.<신설 2023.12.21>
제3절 삭제<2018.4.12>
삭제<2018.4.12>
제5장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삭제<2007.11.20>
제6장 청 사 관 리
① 군수는 군·사업소·읍·면별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군·사업소·읍·면별 청사신축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합 등으로 한다. <개정 2015.12.28>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영 제95조에 따른 지방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3.10.5>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반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타법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
② 청사 등 공용·공공용 건물의 신축 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완주군 건축조례」에 따른 완주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28>
[제목개정 2015.12.28]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삭제<2015.12.28>
삭제<2015.12.28>
삭제<2015.12.28>
제50조의2삭 제<2015.12.28>
삭제<2015.12.28>
삭제<2015.12.28>
삭제<2015.12.28>
삭제<2015.12.28>
삭제<2015.12.28>
삭제<2015.12.28>
삭제<2015.12.28>
삭제<2015.12.28>
삭제<2015.12.28>
삭제<2015.12.28>
제7장 삭제<2024.3.21>
제8장 보칙 [신설 2024.3.21]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2.28, 2024.11.26>
1.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 : 6월 2회 분납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1년 4회이내 분납
3.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 2년 8회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③ 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신설 2015.12.28, 2016.11.3, 2017.9.2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5.12.28, 2016.11.3>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6.11.3, 2017.9.28>
[본조신설 2015.12.28]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7.11.20, 2015.12.2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2018.4.12>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2.3.31>
[본조신설 2019.1.3]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
군수는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 등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5.12.28, 2016.9.29, 2017.9.28, 2021.5.24>
삭제<2018.4.12>
삭제 < 2025.8.11>
부칙 <제1864호, 2006.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25호, 200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0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행하여진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신청·신고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126호,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82호, 2013.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제3조의2, 제4조, 제4조의2, 제4조의3까지의 개정 규정과 신설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510호, 2016.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0호, 2016.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77호,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2호,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항 제3호 및 제34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① 완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② 완주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③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2594호, 2017.11.2>(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 및 제7조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623호, 2018.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9호, 20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24호,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
①~⑨ (생략)
⑩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⑪ ~(94) (생략)
부칙 <제2789호, 2020.8.6>(완주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목외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3항제2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곤란한 경우”란 특정한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해당 민간ㆍ사회단체 등에게 직접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부칙 <제2985호, 2022.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