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번호: 1227 공포일: 2025년 7월 11일 시행일: 2025년 7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제공은 별지 제1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자료 제공 신고서에 따른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따른다.

제3조(지급대상)

①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은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한다.

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한 자

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촉탁받은 징수 업무를 수행한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

가. 「지방세법」 제131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나.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다.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마. 그 밖에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제재 업무

4. 「지방세징수법」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업무를 수행한 자

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자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체납액 징수에 특별히 기여한 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기준)

①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3조제1항: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3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지난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인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3조제2항제2호: 「지방세징수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송금액의 100분의 10

4. 제3조제3항: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에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합산액을 말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지급신청 및 결정)

①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 별지 제3호서식의 제공(신고)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신분증 사본 1부 및 통장 사본 1부

2.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 별지 제4호서식의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부표 1 또는 부표 2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방법)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원 또는 체납액이 수납된 후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7조(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행정복지국장

2. 경제개발국장

3. 자치행정과장

4. 문화관광과장

5. 경제기업과장

6.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5. 7. 11 조례 제1227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