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경기도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2.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부터 제107조까지의 범칙행위에 대한 고발 또는 소송 등을 통하여 지방세를 징수한 경우
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징수의 방법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징수한 경우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4. 제도개선 또는 특수시책 추진으로 신세원을 발굴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2조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5.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도 4급, 시・군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납세의무 성립일(등기일 포함) 또는 부과 원인 발생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 부과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현년도 및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정리보류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6
나.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1년 이상 2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5
다.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2년 이상 3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4
라.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3년 이상 4년 미만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
마. 소멸시효 잔여일수가 4년 이상인 세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2
4.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비율에 100분의 1을 가산
5.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1
② 농어촌특별세 및 시・군세에 부가되는 도세는 포상금의 지급기준 금액에서 제외한다.
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제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50만원(공무원 간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지급한도로 하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당 100만원을 지급한도로 한다. 다만,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 등이 가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분할 납부하더라도 그 체납액의 총액을 1건으로 본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납자가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한 체납 징수액의 월별 누계액을 1건으로 보아 포상금 지급 한도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포상금의 개인별 월 지급액 한도는 500만원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에 대하여는 1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① 제4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이하 “포상금 지급 신청서”라고 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대상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 해당 과세물건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2. 세외수입을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 시・군 위임분 세외수입의 경우 그 사무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로 하고 그 외의 경우 도지사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호의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 또는 제소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2. 제2조제2호의 대상자: 그 징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제2조제4호의 대상자: 그 징수일로부터 1년 이내
① 도지사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사요구서를 작성하여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른 경기도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을 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심사 의결 통지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①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포상금을 신청한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없이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포상금 지급부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대체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관련 포상금 지급대장
2. 제2조제2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포상금 지급대장
3. 제2조제4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세입 증대 관련 포상금 지급대장
부 칙 <2025.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징수되는 세입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제6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하고, 제12조를 제6조로 하고, 제13조를 제7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