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자도로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경기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실시협약 변경 등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도로운영과 재정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자도로”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말한다.
2. “민자도로사업자”란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으로부터 관리운영권을 설정받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3. “실시협약”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협약을 말한다.
도지사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제3항에 따라 민자도로에 대하여 운영평가를 실시하는 등 민자도로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 운영하여야 한다.
민자도로의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과 관련하여 실시협약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민자도로사업자는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5년마다 중기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3조의3에서 정한 사항을 민간도로사업자가 성실히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제출한 유지관리계획 및 유지관리시행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이하 “운영평가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운영평가 기준에 따라 민자도로 운영평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평가 기준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 경기도 내 민자도로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및 배점을 달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8.12.]
③ 도지사는 운영평가 결과 평가항목별 점수, 우수사례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의 평가결과를 민자도로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5.8.12.]
④ 민자도로사업자는 운영평가 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5.8.12.>]
① 도지사는 중대한 사정변경 또는 민자도로사업자의 위법한 행위 등 법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자도로사업자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민자도로사업자는 도지사가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소명하거나 해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협약의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소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2. 민자도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해소 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해소대책으로는 제1항에 따른 사유를 해소할 수 없거나 해소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실시협약 변경되기 전에 실시협약 변경 내용에 대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민자도로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요구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실시협약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도지사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54조의2에 따라 민자도로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기 5년 전까지 법 제23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 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2.]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