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하남시 공포번호: 2453 공포일: 2025년 8월 11일 시행일: 2025년 8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8. 11.>

제2조(옥외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8. 11., 2020. 3. 9., 2021. 9. 24.>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4의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의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광고물등

5.그 밖에 제13조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심의관련 서류”란 제1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7. 8. 11.>

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 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시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의2(집회현수막의 표시 방법 등)

① 단체나 개인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적법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이하 “집회현수막”이라 한다)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실제 행사 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ㆍ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여 표시ㆍ설치한 집회현수막에 대하여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6.]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중 광고물등의 규격, 사용자재, 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 8. 11., 2021. 9. 24., 2025. 7. 1.>

1.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3.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4.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5.「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11., 2021. 9. 24., 2024. 11. 6.>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 제16조제5항3호에 따라 관할경찰서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도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7. 8. 11.>

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8. 11.>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시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의 업무)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3. 9., 2021. 9. 24.>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경비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시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2(주민협의회 구성ㆍ운영)

①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원을 구성한다. <개정 2020. 3. 9.>

②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선임한다.

1.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

2.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ㆍ디자인 관련 전문가

3. 해당 지역의 시의회 의원

③ 주민협의회의 위원장은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의회를 소집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⑧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⑨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4.>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시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7. 8. 11.>

1. 시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ㆍ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ㆍ행정절차법ㆍ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따른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한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물등의 제작비용과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불법광고물등을 수거한 사람에 대하여 별표7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제11조의2(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시장은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광고물을 효율적으로 정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5., 2025. 8. 11.>

1. 시민이 참여하는 간판개선사업

2. 주인없는 간판 정비

2의2.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지원사업

2의3. 삭제 <2025. 8. 11.>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간판정비 사업

② 시장은 불법광고물 정비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기여한 우수광고업자, 모범시민,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27.]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시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건물면적으로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으로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라 하남시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20. 3. 9., 2021. 9. 24.>

1. 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국어ㆍ옥외광고ㆍ교통ㆍ환경ㆍ도시계획ㆍ건축ㆍ디자인ㆍ조명ㆍ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ㆍ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내지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미만이어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ㆍ방법ㆍ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의2(이의신청 등)

① 제13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13조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5. 7. 1.]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하남도시공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시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분야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그 밖에 시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7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시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① 시장은 도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정게시대의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정게시대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게시시설의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 등 제한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의한 수의계약에 해당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우

③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수탁자는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적격자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9., 2023. 5. 1.>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민간위탁 선정을 위해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0. 3. 9., 2023. 5. 1.>

제20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과 공신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의 연관성

5.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1조

삭제 <2020. 3. 9.>

제22조(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게시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게시대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하거나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협약서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지도ㆍ감독 결과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6.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기관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시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등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26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7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어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감면 또는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1.>

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

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

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28조(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7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7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9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 한 경우

2. 신청인이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 다만, 인허가, 등록, 그 밖의 신고 등을 수리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3. 공무원의 착오로 인하여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등 시의 귀책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4.>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시장이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하는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신설 2020. 11. 27.>

⑤ 시장은 광고물등의 게시대 시설이나 부지 등을 하남시에 임대하는 자에 대하여는 임대료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수수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4.>

제29조의2(공공시설물 이용광고물 사용료)

영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등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8과 같다.

[본조신설 2017. 8. 11.]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청 또는 신고서가 접수된 것이나 옥외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신청서가 접수된 것 또는 옥외광고업 신고서가 접수된 것의 수수료에 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업무와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06. 3.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업무, 현수막ㆍ

벽보게시시설 관리업무, 옥외광고업종사자 교육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사람(단체)이 위탁기간까지 위탁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2006.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4항, 제31조제3항 및 제4항, 제33조의2, 제35조제1항 및 별표 5의 개정조례는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및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3.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적용외)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과 협의하여 특정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수수료,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검사 수수료, 옥외광고물 신고수수료”를 “광고물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광고물등 안전검검 수수료, 옥외광고업 등록 수수료”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216호, 2014. 4. 21.> (하남시 하남도시공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 중 "하남시 도시개발공사"를 "하남도시공사"로 한다.

③ 생략

부 칙 <2015. 10.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위탁관리운영계약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50호, 2016. 3. 10.> (하남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례의 서식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 칙 <조례 제1460호, 2017.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1479호, 2017.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1675호, 2019. 7. 3.> (과태료 관련 하남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58호, 2020.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66호, 2020. 4. 3.> (하남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49호, 2020.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975호, 2021.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42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6의 개정에 따른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부과하는 과태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168호, 2023. 5. 1.>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운영 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위탁기간은 계속된다.

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그 규정을 적용하며, 시장은 다른 조례를 제ㆍ개정하여 처음으로 위탁하는 사무에 관해서도 이 조례에 따라 수탁자를 미리 선정하고 해당 조례의 시행일부터 위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하남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 하남시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 하남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 하남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6] 하남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7] 하남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8] 하남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9] 하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0]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1] 하남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2] 하남시 장애 및 장애위험군 영유아발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3] 하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4]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5] 하남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6] 하남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7]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사무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로 한다.

제1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8] 하남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19] 하남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제20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0] 하남시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1] 하남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2] 하남시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3] 하남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4] 하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5] 하남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6]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7] 하남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8] 하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29] 하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0] 하남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1] 하남시 고혈압ㆍ당뇨병 등록ㆍ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2] 하남시 혁신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3] 하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4] 하남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5] 하남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6] 하남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7] 하남시 무한돌봄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8] 하남시 시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39] 하남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0] 하남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1] 하남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2] 하남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3]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4] 하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6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5] 하남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6] 하남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7] 하남시 청소년 공부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8] 하남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49] 하남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0] 하남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1] 하남시 아동 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2] 하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3] 하남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4] 하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5] 하남시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6] 하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7] 하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58] 하남시 현충탑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하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375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37호, 202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53호, 2025. 8. 11.> (하남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2호의3을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