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 및「성주군 건축조례」제38조에 따른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①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70
2.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의 전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2. 「성주군 건축 조례」제38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
3.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①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