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내진설계 건축물 표시 권장 조례
지자체: 제주특별자치도
공포번호: 4057
공포일: 2025년 9월 3일
시행일: 2025년 9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 및 기타 진동ㆍ충격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진설계 및 감리를 거쳐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내진설계 건축물”임을 표시하도록 권장하여 내진설계 건축 분위기 확산 및 공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내진설계 건축물”(이하 “내진 건축물”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건축법」제48조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구조내력을 가진 건축물
2. 「건축법」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91조의3에 따라 관계전문기술자의 확인 및 협력을 마친 건축물
제3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부여)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행정시(동별) 및 읍ㆍ면별 사용승인 연월일 순으로 부여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부여한 관리번호를 전자기록 방식으로 관리하고 관리대장을 비치하도록 한다.
제4조(표지판 부착)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부여된 건축물 관리번호가 포함된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해당 건물에 부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제5조(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취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내진 건축물의 관리번호를 취소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건축물 내진설계 및 감리를 받은 경우
2.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 관리번호가 취소된 경우 내진 건축물 표지판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내진 건축물 정보 공동이용)
내진 건축물의 사용승인 현황을 「전자정부법」제36조, 제38조에 따라 공동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부칙 <제4057호, 2025.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용승인된 내진 건축물에 대하여는 내진 건축물 관리번호 신청 접수순에 의거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