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또는 같은 조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각 목에 따른 문화시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5. 그 밖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장소
제3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제3조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 :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단 제3조제3호에 따른 행사의 시설·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음식판매자동차의 안전한 위생관리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시설, 장비
2.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사용계약을 요구할 경우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시설사용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
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설관리자 등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주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7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9. 4. 조296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