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 11. 7.,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1. 7.]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5년 동안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삭제 <2025. 9. 18.>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31.>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 12. 31.>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개정 2024. 12. 3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4. 12. 31.>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장당 1,600원
② 한 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시세와 성동구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이 조례 중 토지분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구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582호, 20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22호, 2024. 11.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성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