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번호: 1909 공포일: 2025년 9월 18일 시행일: 2025년 9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1.17.>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22.11.17., 2025. 9. 18.>

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지하철건설 및 유지ㆍ보수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①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교통소통대책을 수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11.17.>

②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을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1.17.>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내용과 그 내용에 따라 수정된 교통소통대책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4.23., 2022.11.17.>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제1호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약식절차로 위원회의 심의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1.17.>

1. 관계공무원

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안전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 호선한다.<개정 2010.09.30, 2013.07.25, 2018.12.20.>

⑤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조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

제12조(홍보)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및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정보를 대중매체나 각종 안내표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홍보하여 공사로 인한 교통혼잡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1.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 2010.09.30)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

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0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8조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개정, 제955호, 2013.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⑩~⑬ 생략

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76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⑫~&#x2470;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 칙 <제1566호, 2022.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909호, 2025.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