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2.12.8.>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5.9.18.>
[제목 개정 2025.9.18.]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개정 2014.5.15., 2017.6.15.>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2.7.14., 2025.9.18.>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개정 2021.11.4., 2022.7.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12.12.>
<삭제 2015.6.4>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5.15, 2020.11.5., 2025.9.18.>, [단서 삭제 2020.11.5.]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0.11.5.>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개정 2020.11.5.>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1.4., 2022.7.14.>
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목 개정 2021.11.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은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목 개정 2021.11.4.]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1.11.4., 2022.7.14.>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사망한 전직대통령의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1천분의 1.5로 한다. <개정 2021.11.4., 2025.9.18.>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개정 2018.5.3.>
[본조신설 2017.6.1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6.15.]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3., 2021.11.4.>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개정 2022.7.14., 2022.12.8., 2025.9.18.>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개정 2022.7.14., 2022.12.8., 2025.9.18.>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 공제한다. <개정 2021.11.4., 2025.9.18.>
[제목개정 2018.5.3.], <개정 2022.7.14.>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5., 2022.7.14.>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11.4.>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4.>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4조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6.4, 2021.11.4., 2022.7.14.>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5.6.4, 2021.11.4.>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11.4.>
[제목 개정 2021.11.4.]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개정 2022.7.14.>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고급오락장(「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따른 고급오락장을 말한다)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80조제7호 또는 제8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2.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
[조 신설 2021.11.4.]
제18조의2삭 제 <2025.9.18.>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25.9.18.,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5.>
[제18조에서 이동 2021.11.4.][제19조에서 이동 2025.9.18.]
부 칙 (2007.03.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03.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세조례중 제19조를 삭제한다.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09.05.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0.04.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지방세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제15조2에 따른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2.0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4.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06.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7.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3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8.5.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22.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의2의 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18조의2의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9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