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공포번호: 2353 공포일: 2025년 9월 18일 시행일: 2025년 9월 1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도시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30]<개정 2020.10.6.,2025.9.18.>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15.9.30.>

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2.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3. 「주차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4.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5.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7.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의 징수금

8.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9.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차·정차 위반 과태료

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정부의 보조금

12. 주차빌딩 상가임대료 등 주차장 관련 수입

13. 그 밖에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3.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수요관리조치의 시행

5. 도로시설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6. 주차장의 설치비, 관리비 및 운영비

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

제4조(일시차입)

특별회계의 운영 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였을 때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제5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해 세입에 반영한다.

제6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9.30. 구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제1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구리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조례 제970호, 2007. 2. 15.)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

⑧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구리시장은 도시교통의 개선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조

중 “구리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특별회계”로 한다.

⑨ ∼ ⑪ (생 략)

부 칙 <조례 제1837호, 202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53호,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