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춘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개정 2024.5.16.>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ㆍ재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교부ㆍ재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3의 수수료 기준을 준용한다.
① 법 제29조에 따라 춘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주소정보ㆍ도로관리ㆍ대중교통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주소정보 업무 담당 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관서ㆍ경찰관서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시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소정보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춘천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