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업무 담당부서(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업무 경력 7년 이상
3. 청렴성ㆍ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가 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9., 2025.9.18.>
1.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
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
나.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대한 처리
다.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춘천시 시세의 이의신청에 한정한다)에 대한 처리
라. 「지방세징수법」 제25조ㆍ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징수유예 등 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대한 처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처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으로서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147조에 따른 춘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
3.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4.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
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
6.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영 제5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처리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별지 서식의 고충민원 등 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고충민원 등에 대한 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납세자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