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14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사천시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사람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6.30.>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같은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사람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사람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에 기여한 사람
4.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5.「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2017.6.30.>
② 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에 충당한 경우
3.「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개정 2017.6.30.>
③ 제1항제4호 "특별한 노력"이란 사천시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지방세기본법」및「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고발, 그 밖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과장급(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5.9.18.>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7.6.30., 2025.9.18.>
1. 제2조제1항제3호의 경우 납세의무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
가.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나.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 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다.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 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4. 도로·하천·공유수면·공유지의 무단점용을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개인별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① 시장은 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18.>
③ 위원장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5.1.2., 2015.12.30., 2015.12.30., 2018.5.4., 2019.12.31., 2022.12.15., 2024.7.15., 2025.9.18.>
1. 당연직 위원: 예산, 지방세, 회계, 자동차등록 업무 담당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세무사 또는 지방세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9.18.>
⑥ 삭제 <2025.9.18.>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9.1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9.18.]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9.18.]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포상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5.9.18.]
① 제3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지급대상, 지급기준 및 지급 한도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탈세제보 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
② 시장은 탈세제보 신고서 접수 후 제9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기가 확정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 안내를 하여야 하며,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신청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하며, 시장은 이를 기록·관리한다.
② 시장은 신고받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되는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최종 처리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제1호의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와「감사원법」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른 불복제기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지났거나 불복청구 절차(행정소송 등에 따른 불복절차를 포함한다)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 지급한다.<개정 2017.6.30.>
②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포상금은 체납자의 체납액을 징수한 후 지급한다.
①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때에는 포상금을 지급한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개정 2017.6.30.>
세입금 징수부서는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
2.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3호서식)
3. 징수촉탁 수수료 세입 포상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4. 지방세 탈세제보 신고 내용 처리 대장(별지 제12호서식)
5.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내용 처리 대장(별지 제13호서식)
부 칙 .<2014.10.29. 전문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납액징수 및 세수증대에 기여한 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민원교통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⑳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별지 제13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⑱부터 ㊶까지 생략
부 칙 <조례 2223호, 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는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5조제3항제2호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