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괴산군 공포번호: 2982 공포일: 2025년 9월 19일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관리심의회 구성)

① 「도로법 시행령」제63조제1항에 따른 괴산군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 구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관리 총괄 부서장이 된다.

②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괴산군 소속 도로 업무담당 공무원

2. 괴산군 관내 군부대 소속 도로 업무담당 간부

3. 괴산경찰서 소속 교통관련 간부

4. 괴산군 관내 주요지하 매설물 관리기관의 소속 직원

5.「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6.「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가 추천하는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전문가

제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2.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3.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대책

4. 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ㆍ관리

5.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6. 단위 도로굴착사업의 시행시기 등

제4조(심의대상분야)

심의회 심의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분야

2.「송유관 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 분야

3.「수도법」에 따른 관로시설 분야

4.「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선로 분야

5.「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른 전송·설비 분야

6.「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수송관 분야

7.「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수송관 분야

8.「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수송관 분야

9.「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열 수송관 분야

10.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5조(위원의 임기)

심의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심의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해당 연도에 시행할 도로굴착 사업의 시행 시기 등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매년 초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자가 예산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1월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매분기 초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심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사전에 해당 사업시행자와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 주요 지하매설물 안전대책에 대한 설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관리자는 회의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7조(서면심의)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사업계획이나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업 시행자 및 해당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 부터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안전대책에 관하여 해당 위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로관리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심의ㆍ조정결과의 통지)

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조정이 끝나면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심의회 심의ㆍ조정 결과를 사업시행자 및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