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충청북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구청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충청북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청주시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를 청주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ㆍ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청주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 <2025.9.19.>
삭제 <2025.9.19.>
삭제 <2025.9.19.>
부칙 (2014.7.1. 조례 제1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 제2757호 청주시 시세 기본조례, 청원군 군세 기본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시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2.24. 조례 제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9.29. 조례 제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5.8. 조례 제9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2024.5.17.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9.19. 조례 제1702호)<청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장(제41조부터 제43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청주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