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번호: 1682 공포일: 2025년 9월 22일 시행일: 2025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도로명주소대장규칙」 및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

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

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 규정한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 <개정 2024. 9. 24.>

6. 사물주소: 건물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4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

2.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구입과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포함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

② 구청장은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제작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출)

① 구의 도로ㆍ건축물ㆍ국토이용계획ㆍ지적 등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주소정보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 자료를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소정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주소정보 등을 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광고의 범위)

① 구청장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판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 안내도 부분에 표시되는 업소의 이름과 상징형 도안은 광고를 하지 않는 건물 등의 명칭과 구분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주소정보안내도를 이용하여 광고를 하게 하는 경우 주소정보안내도의 모든 면에 광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ㆍ설치된 주소정보안내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주소정보안내도와 주소정보안내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ㆍ확정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주소정보 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의 비용)

구청장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에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료

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

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

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제10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구청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27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의 설치

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등에 주소정보 사용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 하는 사업

4. 구 단위의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5. 그 밖에 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9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

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

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9.22.>

제12조

삭제<2025.9.22.>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할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소정보업무 담당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손해배상 공제가입)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손해배상공제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관내 교육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위탁)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3조제2항의 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

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

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

7.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

9. 영 제59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영 제6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은 제1항 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주소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③ 제1항제6호의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에 대하여 추진하는 경우에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주소정보시설의 일제조사 계획

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 등에 따른 조치계획

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주소정보시설의 관리)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을 조사한 결과, 훼손ㆍ없어진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준용하여 조치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훼손ㆍ없어진 주소정보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22조(주소정보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와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주소정보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도로명주소시설이 훼손 또는 없어졌거나 훼손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수탁자의 지독·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주소정보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4조(토지 등의 출입증)

① 영 제75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증표를 발급하거나 반납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3. 11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3. 3 조례 제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2.20,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5.25, 조례 제13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하구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

부칙 <2024.9. 24., 조례 제1619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9. 22., 조례 제1682호(위원회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소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종전 조례에 따른 위촉일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