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지자체: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포번호: 1683 공포일: 2025년 9월 22일 시행일: 2025년 9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5, 2017. 6. 30>

제2조(지급대상자)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이하 “포상금” 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지방재정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 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7. 5.>

1.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개정 2013. 7. 5.>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자 <개정 2013. 7. 5.>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 <개정 2013. 7. 5.>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기여한 세무공무원 <신설 2010.4.30, 개정 2013. 7. 5, 2017. 6. 3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체납처분·관허사업제한·「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고발 및 그 밖에 관련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한 노력에 포함한다. <개정 2013. 7. 5.>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7. 5.>

1.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과세권자 외의 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 <신설 2025.9.22.>

4. 과장급(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 <신설 2025.9.22.>

④ 세입징수에 공로가 많은 실ㆍ소ㆍ과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9.22.>

제3조(지급 기준 및 한도)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5., 2025.9.22.>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5

4. 납세의무의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ㆍ하천 또는 공유수면의 무단점유를 적발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4.30>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7. 5.>

1.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 및 제7호 : 1건당 30만원(동일 건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제6호 : 1건당 100만원

제4조(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세입징수공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소관부서 과장을 제외한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2. 지방세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위원회는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로 한다.

⑧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9.22.]

제5조(신청 및 심의)

①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ㆍ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급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3. 7. 5., 2025. 9. 22.>

[제목개정 2025.9.22.]

[제4조에서 이동 <2025. 9. 22.>]

제6조(지급 및 환수)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징수액을 환부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9. 22.]

제7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탈루·숨은 세입원 발굴 부과징수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5.,2025. 9. 22.>

[제6조에서 이동 <2025. 9. 22.>]

제8조(비밀유지)

구청장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5. 9. 22.]

부 칙 <2006.9.25 조례 제6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0.4.30 조례 제8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

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3. 7. 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6. 30, 조례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에 따른”을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3조

제3조 (생략)

부칙 <2025. 9. 22, 조례 제1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