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정하여 영주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20>
①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8.20>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7.10, 2014.08.20>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산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시유재산 관리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사람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2009.07.10, 2014.08.20>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시장을 자문하기 위한 영주시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 3. 3>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 요건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건축사·공인중개사·도시계획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 10. 18.>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총괄 및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 민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⑨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산관리 업무팀장이 된다.
⑩ 심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0, 2014.08.20, 2015.11.25>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25>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07.10>
3. 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7.10, 2014.08.20, 2015.11.25., 2022. 10. 18.>
4. <삭제 2014.08.20>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08.20>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개정 2014.08.20, 2015.11.25>
2.「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개정 2009.07.10>
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개정 2009.07.10>
4. <삭제 2019.8.7>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처분에 대한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8.20>
영 제52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7.10, 2014.08.20>
시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0. 18.>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공유 재산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4.08.20>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08.2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轉貸) 또는 권리처분 여부<개정 2014.08.20>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 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08.2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한다.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한다.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2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을 회계연도 시작 40일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08.20, 2015.11.25., 2022. 10. 18.>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재산의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3. 3. 8.>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기준면적이 취득인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인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08.20>
제12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08.20>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유재산인 토지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 토지에 한한다.<개정 2023. 3. 8.>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개정 2014.08.20>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 및 영 제17조에 따르고 그 기산일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08.20., 2022. 10. 18., 2024. 7. 22.>
제3장 행정재산<개정 2009.07.10>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 수요에 대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0, 2014.08.20>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시에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3. 3. 8.>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 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3. 3. 8.]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한다.<개정 2009.07.10., 2023. 3. 8.>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개정 2023. 3. 8.>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개정 2023. 3. 8.>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4.08.20., 2023. 3. 8.>
1.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 및 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개정 2022. 10. 18.>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제목개정 2023. 3. 8.]
영 제13조제3항제8호 및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공동으로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관련단체나 법인에게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3. 8.>
[본조신설 2015.11.25., 제목개정 2023. 3. 8.]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9.07.10., 2023. 3. 8.>
[제목개정 2023. 3. 8.]
<개정 2009.07.10, 2014.08.20>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 및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0, 2014.08.20., 2023. 3. 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영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0, 2014.08.20>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07.10, 2014.08.20., 2023. 3. 8.>
④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8.20, 2017. 3. 3>
⑤ 일반입찰로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 할 수 있다.<개정 2009.07.10, 2014.08.20, 2017. 3. 3>
⑥ 제1항 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09.07.10>
<개정 2009.07.10, 2014.08.20>
① 행정재산의 사용료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5조 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7.10, 2014.08.20., 2023. 3. 8.>
② 영 제11조의3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4.08.20>
제4장 일반재산<개정 2009.07.10>
제1절 대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 기간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 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개정 2009.07.10>
①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08.20>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영 제32조제3항,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범위는「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개정 2009.07.10, 2014.08.20, 2017. 3. 3., 2022. 10. 18.>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8.2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개정 2014.08.20>
2.「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개정 2014.08.20>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4.08.20>
4.「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 지역의 공유재산<개정 2014.08.20>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 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개정 2009.07.10>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개정 2014.08.20, 2015.11.25, 2017. 3. 3>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익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인경우 또는 행정목적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개정 2014.08.20>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09.07.10, 2014.08.20>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시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개정 2019.8.7>
2. <삭제 2017.03.03>
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개정 2014.08.20>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09.07.10>
5.「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3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때<개정 2009.07.10, 2014.08.20>
6. 시 거주 상시종업원 3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시 관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개정 2009.07.10>
<삭제 2008.1.9>
<개정 2019.8.7>
① 제28조제1항에 의한 광석·토석 등의 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의 매각대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그 중 2곳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산정한다.<개정 2014.08.20, 2019.8.7., 2022. 10. 18.>
② <삭제 2019.8.7>
③ 제1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8.7>
④ 제3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 수요자의 거래시가 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0, 2017. 3. 3., 2022. 10. 18.>
⑤ <삭제 2019.8.7>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 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 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9, 2014.08.20>
③ <삭제 2019.8.7>
④ 제1항의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한다.<개정 2019.8.7>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건물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 해당 부지의 총 공용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①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3항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 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08.20, 2017. 3. 3., 2022. 10. 1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4.08.20>
나.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07.10, 2014.08.20>
사. 가목 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07.1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100분의 75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8.7>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07.10, 2014.08.20>
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07.10>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100분의 50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8.7>
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지방자치단체에서 시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개정 2009.07.10, 2014.08.20>
바. 가목 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개정 2009.07.10>
사. 제27조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09.07.10>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8.20> <신설 2008.1.9>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기타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11.25., 2022. 10. 18.>
1. 영 제17조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신설 2022. 10. 18.>
2.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의거 영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되어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신설 2022. 10. 18.>
④ 「관광진흥법」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공유재산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5.11.25>
⑤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19.8.7., 2022. 10. 18.>
1.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2. 10. 18.>
2. 영 제35조제2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22. 10. 18.>
⑥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 10. 18.>
1. 영 제17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08.20., 2023. 3. 8.>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기타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 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23. 3. 8.>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 절차는「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9.01.09, 2014.08.20, 2022.8.19.>
[제목개정 2023. 3. 8.]
영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당해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 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개정 2009.07.10, 2014.08.20, 2015.11.25., 2022. 10. 18.>
1. <삭제 2009.07.10>
2. <삭제 2009.07.10>
3. <삭재 2009.07.10>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년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계약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년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4.08.20, 2017. 3. 3, 2017. 11. 9., 2022. 10. 18., 2024. 7. 22.>
1. 50만원 초과 : 4개월 이내 2회 분납<개정 2014.08.20., 2022. 10. 18.>
2. 100만원 초과 : 8개월 이내 4회 분납<개정 2014.08.20., 2022. 10. 18.>
3.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6회 분납<개정 2014.08.20., 2022. 10. 18.>
③ 삭제 <2022. 10. 18.>
④ 영 제32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08.20, 개정 2017. 3. 3, 2017. 11. 9.>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 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08.20>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2절 매각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09.07.10, 2014.08.20, 2017. 3. 3, 2017. 11. 9.>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 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개정 2014.08.20>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의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개정 2014.08.20, 2015.11.25>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 중「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에 해당하는 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는 때.다만, 이 경우 토지매각대금 이상의 이행 보증보험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4.08.20>
② <삭제 2014.08.20>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7.10, 2014.08.20, 2017. 3. 3, 2017. 11. 9.>
1. 영 제38조제1항제6호, 제7호 및 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개정 2014.08.20>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 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개정 2014.08.20>
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개정 2009.07.10, 2014.08.20>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7.10, 2014.08.20, 2017. 3. 3, 2017. 11. 9.>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2009.07.10, 2014.08.20, 2017. 3. 3, 2017. 11. 9.>
① 영 제4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을 교환할 때 발생하는 교환차금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 3. 3, 2017. 11. 9.>
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4.08.20, 일부개정 2017. 3. 3, 2017. 11. 9.>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2008.1.9, 2014.08.20>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개정 2009.07.10, 2014.08.20>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내의 재산<개정 2014.08.20>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 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08.01.09>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시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범위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개정 2008.1.9, 2009.07.10, 2014.08.20, 2017. 3. 3>
5. 시와 시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읍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외의 자의 공유 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4.08.20>
6.「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대부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에게 2천 제곱미터 미만으로 매각하는 경우 <전부개정 2017. 3. 3><개정 2019.8.7>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의 소유자가 1인인 경우 그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7. 3. 3>
제3절 <삭제 2019.8.7>
<삭제 2019.8.7>
제5장 공유임야 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삭제 2008.1.9>
제6장 청사관리
① 시장은 시·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청사 신축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참작하여 청사신축 계획서에 의하여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하여 청사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 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개정 2014.08.20>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① 청사·종합회관을 신축할 때에는 별표의 지방청사·종합회관의 표준설계 면적 기준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 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14.08.20>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4.08.20>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영주시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9.01.09, 2014.08.20>
①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 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제7장 관사관리
이 조례에서 ″관사″라 함은 시장·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다.<개정 2014.08.20>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 시장 관사
2. 2급 관사 : 부시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기타 관사 등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1급·2급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08.20>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亡失) 및 훼손방지<개정 2014.08.20>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관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 관리 번호와 사용 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시장은 다음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 사용자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 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개정 2014.08.20>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 기구 설치비, 통신 가설비, 수도 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 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07.10>
3. 보일러 운영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07.10>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09.07.10>
5. 전기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07.10>
6. 전화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07.10>
7. 수도요금(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07.10>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과 2급 관사에 한한다)<개정 2009.07.10>
제51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08.20>
1. 사용 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고 제56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08.20>
① 제55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08.20>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4.08.20>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기타 필요한 사항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50조 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9.07.10>
제8장 보칙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14.08.20>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4.08.20, 2017. 3. 3, 2017. 11. 9., 2024. 7. 22.>
1. 50만원 초과 : 6개월 2회 분납<개정 2014.08.20>
2. 10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개정 2014.08.20>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개정 2014.08.20>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개정 2014.08.20>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08.20>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신설 2014.08.20, 2017. 3. 3, 2017. 11. 9.>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8.1.9>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10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1.9, 2009.07.10>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기타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08.1.9, 2009.07.10>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9.07.10>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 토지가 있을 때에는 당해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한다.<일부개정 2017. 3. 3., 2022. 10. 18.>
시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유재산의 질의회신·지침·편람 등을 준용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7.10>
부칙 (2006.09.11 조례제05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34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
초 및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8.1.9 조례제0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 (2009.07.10 조례제07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한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된 매각대금 분할 납부의 경우, 기 부과된 고지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도래하는 부과 고지분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2014.08.20 조례제08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3항, 제5항,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63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25 조례 제9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7호”를 삭제한다.
부칙 (2017. 3. 3.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9.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7.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18.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3. 8.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7. 22. 조례 제1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