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예천군 물품관리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번호: 2696 공포일: 2025년 9월 22일 시행일: 2025년 9월 2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 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 각 부서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 그 밖의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5조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소관 물품 : 해당기관의 장

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은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는 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 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

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 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예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은 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경우에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출 납

제12조(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품종 또는 품목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 및 급여하는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서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뚜렷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5조(잔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에 대하여는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 결정)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일 도(시ㆍ군 포함)와 정부 각 부처, 타 특별시ㆍ동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장부 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동일 도(시ㆍ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물품계약담당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1. 매각총량

2. 2명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장 보 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보관하며,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나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물품의 훼손 등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하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장 장 부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

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물품카드등록부

4.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정수 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 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제25조(장부의 작성)

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 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 처리로 장부 작성을 갈음한다.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관리의 검사)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제27조에 따른 물품관리검사 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이행한다.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출납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날인하여야 한다.

제30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1조(인계의 절차)

제30조에 따른 인계를 할 경우에는 인계 전날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제31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3조(조직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이 포함된 결산서 등을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96호, 2025.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