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하 "공공건축물"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ㆍ이용ㆍ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5.16., 2024.3.20.>
1. 서울특별시교육청 건축물 중 「장애물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2.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른 인증 의무대상 공공건축물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인증기준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기준을 준용한다.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ㆍ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6146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공포 후 설계 착수된 공공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28호,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20호,202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