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면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군수는「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가평군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평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장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5.16.>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읍·면장 또는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군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가평군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
삭제<2025.9.24.>
삭제<2025.9.24.>
삭제<2025.9.2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 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
부칙 <2013. 7. 10.>(제2317호,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 담당주사”를 “위원회업무 팀장”으로 한다.
(42)부터 (89)까지 생략
부칙 <2015. 11.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가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6조”를“「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99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5.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5. 9. 24.>(제3321호, 가평군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평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