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가평군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라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총괄물품관리관의 지정과 직무에 관한 사항은 「가평군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하여 법 제75조부터 제79조까지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 소관 물품: 해당기관의 장
2. 가평군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과장
물품의 품종ㆍ상태 분류는 별표 1에 따르고,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물품관리관은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물품을 상호 전환하기로 결정한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의 해당 연도로 한다.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가평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장 취득
물품운용관(물품운용관이 없는 경우 물품관리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례에서 같다)은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 요구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① 물품운용관이 제8조에 따라 물품의 매입을 요구한 경우 물품관리관은 법 제57조에 따른 물품의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제58조에 따른 정수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무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① 물품운용관은 정수관리 대상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 예산 편성 요구 전까지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정수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정수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이동이나 처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받은 정수와 실제 보유수량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총괄물품관리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일상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물품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의 매입은 매입을 원하는 부서에서 직접 일상경비를 교부받아 처리할 수 있다.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취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취득ㆍ운용ㆍ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정리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 증명서류 및 장부 등은 생산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결정한다.
1. 구입물품: 취득가격
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금액(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노임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가산한 금액
4. 기증품: 평가액
5. 관리전환 물품: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경우: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된 후 현저하게 변동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3장 보관
① 물품은 재고품 또는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품으로 한다.
③ 물품의 보관책임자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보관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물품수탁서를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등을 명백히 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이 없을 경우 물품을 출납할 수 없다.
③ 물품운용관이 보관ㆍ사용 중인 물품을 출납하고자 할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공무원은 각각 물품운용관과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 본다.
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① 물품의 보관책임자인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관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유를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물품출납공무원은 관련 사실을 조사ㆍ검토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책임자가 물품출납공무원인 경우에는 경위서를 작성하여 바로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용품을 납입시키거나 그에 상응하는 가액 변상
2. 물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해당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수리비용 변상(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제1호에 따라 조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판정에 따른다.
제4장 사용
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한 물품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반납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보관ㆍ사용하는 물품 중 정수관리 및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한 경우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① 법 제74조 및 영 제74조에 따른 대부료의 계산 방법, 대부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영 제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소관 물품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75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주민”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가평군민을 말한다.
물품출납공무원은 회계연도 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5장 처분
① 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용결정 대상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수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이 필요한 물품
2. 영 제77조제6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4. 취득단가(장부가격을 말한다)가 2천만원 이하인 물품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불용 결정한 물품(이하 “불용품”이라 한다)은 매각의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매각물품의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
2. 매수인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매각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한 경우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을 모두 받은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불용품 매매계약 체결은 물품 출납명령으로 본다.
④ 재무관은 영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이 아닌 매각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완납하고, 그 물품을 인수한 경우 물품 매매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장 검사 및 인계
군수는 영 제90조에 따라 검사공무원을 지명하여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① 물품출납공무원이 변경된 경우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물품출납공무원이 직접 인계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기구개편에 따라 변경이 예상되는 부서의 물품운용관은 보유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인수받을 부서ㆍ기관의 협의를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의 이동 승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8.6.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