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견인자동차의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법규 위반차량의 견인 및 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규 위반차”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차량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차량
다. 「주차장법」 제8조의2 또는 제15조, 제19조의 3을 위반한 차량
2. “견인”이란 견인차를 이용하여 법규 위반차를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소요비용”이란 법규 위반차의 견인 및 보관 등에 소요된 비용을 말한다.
① 군수는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법규 위반차를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규 위반차를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운전자는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따라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군수는 법규 위반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 등은 법규 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1. 견인 대상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
2. 소지품 등
3. 사진촬영 또는 동영상 등 정황 증거자료 확보 여부
② 대행법인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법규 위반차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량이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대행법인 등은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 등의 차 파손여부 확인
2. 사용자 등의 견인ㆍ보관 등의 필요한 비용 납부사실
3. 사용자 등의 신분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견인 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에 따라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대행업체가 대행할 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③ 견인 이동전에 이미 도난신고 되었거나 차량의 사용자가 수감, 실종, 사망 또는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견인 후 30일이 초과된 차량은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제출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차량보관 요금 중 30일 초과분은 요금을 경감할 수 있다.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규 위반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영 제15조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소요비용은 영 제18조에 따라 그 대행법인등의 수입으로 한다.
① 대행법인 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견인한 법규 위반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행업체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① 군수는 착오로 견인한 차량이 있을 경우 그 운전자등에게 별표의 견인요금표를 적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