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공포번호: 9832 공포일: 2025년 9월 29일 시행일: 2025년 9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의 설치와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4조(예산의 계상)

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에 그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정하는 바에 따르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 및 운용하며 별도 회계처리 한다.

② 제1항의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12.30>

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

2. 해당연도 예정이익잉여금

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

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이전수입 등

제6조(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12.29>

1.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투자사업비(자본예산에 속하는 것에 한정한다)

2. 하수도 지방직영기업의 고정부채상환금

3. 기금 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

제6조의2(기금의 전출)

① 시장은 기금을 제6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기금을 전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출은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9.29]

제7조(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시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융자 및 출자하고자 하는 때에는 융자 및 출자 받을 기관의 장과 융자 및 출자 약정을 체결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융자 및 출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수익률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 융자 및 출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융자 및 출자 약정에 따른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할 기금관리담당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운용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관리자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3. 기금출납원: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

제9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 및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30.>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하수도사업의 관리자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21.12.30.>

1. 기금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

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그 밖의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리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9.29]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9.29>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의 과반수가 회의를 공개함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할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9.29]

제16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7662호,2020.7.16.>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식 표현 등 용어 일괄정비 조례) <제8235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32호, 202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