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별표2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1, 2025.9.29>
1. "도로"란 「도로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를 말한다.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공사를 말한다.
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4. "사업시행자"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이행 주체"란 사업시행자로부터 위임 또는 계약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지하철건설 및 유지ㆍ보수 공사
3.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4. 전력 및 통신공사
5.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① 사업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시장은 1년 이상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도로환경 변화 등으로 인해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에 대해 연도별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5.9.29>
② 시장은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는 실시설계 승인 이전에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7.9.21>
③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⑤ 「도로법시행령」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5.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9.29>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자로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1.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
2. 교통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동등한 자격 소유자 등
② 제8조제1항제2호의 점검자에게는 서울형 생활임금제에 근거하여 임금을 지급한다. <신설 2017.9.21>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점검자가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 필요할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위원을 대동할 수 있고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의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자문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17.9.21, 2021.12.30>
1. 관계공무원
2. 교통ㆍ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교통운영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7.28>
⑤ 자문회의의 회의는 월 2회 이상의 정기회의와 필요한 때마다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⑥ 자문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⑦ 자문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자문회의는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 이상 공사에 대해 모니터링 또는 현장이행여부를 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 등에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2025.9.29>
⑨ 그 밖의 자문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30>
① 시장은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에게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4.5.20, 2025.9.29>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2025.9.29>
[제목개정 2024.5.20]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및 이행 주체에게 한 명령을 해당 사업시행자 또는 이행 주체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9조의 자문회의 의결을 거쳐「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1, 2024.5.20, 2025.9.29>
② 이행 주체의 위반이 사업시행자의 지시 등의 책임에 기인한 경우에는,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사업시행자에게 조치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공사 중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 이하인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에 관하여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완료 후 원상회복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총 공사비 100억 이상 또는 도로점용 1년이상 공사를 시행한 자는 공사완료 6개월 전 교통운영 계획을 포함한 도로의 복구계획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복구계획 보고서는 자문회의에서 의결한다. <개정 2021.12.30, 2025.9.29>
② 시장은 교통 환경 변화로 원상회복이 원활한 통행에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교통안전시설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본조신설 2017.9.21]
[제목개정 2021.12.30]
① 사업시행자 및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대행자는 교통소통대책 결과를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고, 공사착공 전까지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운영 계획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9>
② 다만, 사업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어 공개가 곤란한 자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이행 주체에게 제10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교통소통대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에 의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본조신설 2017.9.21]
[제목개정 2025.9.29]
부칙 <제4165호,2003.12.30>
①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도로공사장교통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교통소통대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265호,2005.3.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전용도로 점용허가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점용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의 자동차전용도로 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464호,200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특별시도의 점용기간이 20일 초과 30일 이하로써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746호,2009.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㉗ 생략
㉘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교통운영담당관”을 “교통운영과장”으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78호,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66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59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60호, 202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