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시설물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7.15>
1.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라 한다)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노선을 말한다.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시범운행지구에서 시행하는 유상운송사업을 말한다.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란 법 제9조 및 제10조 등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이란 수요에 대응하여 실시간으로 운송수단을 선택하고, 예약ㆍ결제를 체결하여 여객을 운송하게 하거나, 운송에 부가되는 서비스를 연결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5. "자율주행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18조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과 관련된 자율주행협력시스템, 특화시설, 각종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기반 조성과 상용화를 촉진하고 시범운행지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3.27]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5.3.27>]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3.27>]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7.15, 2025.3.27>
1. 시범운행지구 기본정책과 확대에 관한 사항
2.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정책(재정지원, 요금정책 등) 및 안전운행 관련 규정에 관한 사항
3. 자율주행협력시스템 등 자율주행시설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연장, 정지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회가 시범운행지구 운영ㆍ관리 및 확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3.27>]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7.15>
② 위원장은 제1호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1. 위촉직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협회 등에서 자율주행 및 여객운송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국장, 소관 과장
③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내부ㆍ외부위원 구성비율의 공정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범운행지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개정 2024.7.15>
⑥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위원회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3.27>]
①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3.2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7.24, 2025.3.27>
1.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 <2023.7.24>
3. 삭제 <2023.7.24>
4. 삭제 <2023.7.24>
5. 제7조에 따라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삭제 <2023.7.2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3.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5.3.27>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3.27>]
① 위원회에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세부 기술적 검증 등을 위해 안전분과위원회 및 보안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5.9.29>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5.3.27>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3.27>]
①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연구ㆍ시범운행ㆍ여객운송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안전운행,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호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2025.9.29>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범운행지구 안전운행과 관련된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폭우, 폭설 등 특수한 기상상황 및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 일정기간 동안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3.27>]
① 법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의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 허가신청서 또는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한정운수면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2025.9.29>
1. 규칙 제7조에 따른 여객운송계획서, 보험의 가입증서, 임시운행허가증 사본
2. 안전운행 및 여객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여객운송 관련 안전운행 계획서
가. 시험운전자 탑승 등 사고예방 조치 및 사고발생 시 대처에 관한 사항
나. 운행 중 또는 운행 시작 전 고장 시 등에 대비한 여객의 이동 보장에 관한 사항
다.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전 사전 연습주행 기간 및 운행능력 검증에 관한 사항
라. 운행관련 데이터의 실시간 연계(자동차 내ㆍ외부 영상, 위치데이터, 고장유무 등)에 관한 사항
마. 폭우, 폭설 등 기상조건에 따른 수동운전 전환에 관한 사항
바. 운행구간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의 수동운전에 관한 사항
3.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안계획서
가.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한 자체 보안 검검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나. 공간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실태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시 안전운행 및 보안검증을 위해 60일(30일 이내의 시범운행기간 포함) 이내의 범위에서 제10조의 안전분과위원회 및 보안분과위원회를 통해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보안실태 등을 검증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2025.3.27, 2025.9.29>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제2항의 기술 및 안전운행능력, 보안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9조와 영 제8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및 운행범위 등을 정하여 유상운송을 허가하거나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2025.9.29>
④ 시장은 유상운송을 허가하는 경우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24.7.1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3.27>]
① 제12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가 운행지역ㆍ노선ㆍ시간ㆍ요금 등 이미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5, 2025.3.27>
1.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그 밖에 시장이 사업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② 시장은 사업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인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간 수요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단순 변경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1. 실시간 승객의 예약 등으로 인한 수요대응을 위해 노선을 일시 변경하는 경우
2. 실시간 승객의 예약 등으로 인한 수요대응을 위해 정차하는 정류소를 일시 변경하는 경우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3.27>]
① 제12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 자는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를 받은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27>
②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60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동안 여객 이용 현황 등 그간의 운행 실적 및 성과
2. 그 밖에 시장이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요구한 자료
③ 시장은 유상운송 허가 기간 또는 한정운수면허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7.1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3.27>]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운송개시 및 사업의 개선명령에 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및 제23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3.27>]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을 구축함에 있어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의 유사 플랫폼 및 서비스를 활용ㆍ결합할 수 있다.
③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3.27>]
①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자율주행협력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임을 운전자에게 널리 알리는 등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청 또는 서울특별시경찰청과 협의하여 시범운행지구 안내표지판,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 업무 소관 과장을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자율주행시설 관리자는 자율주행시설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3.27>]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정책의 추진 성과를 시민과 공유하기 위해 시민 체험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3.27>]
① 시장은 민간의 혁신적인 자율주행자동차 기술ㆍ제품ㆍ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해외진출 지원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범운행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으며,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한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 대해 자율주행협력시스템에서 수집되는 데이터의 제공,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공간 제공, 전기차 충전소 이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민간과의 협력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데이터를 공공기관, 연구원, 학교, 기업,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3.27>]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치구, 시 출연ㆍ출자기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3>
1. 자율주행자동차 여객운송사업 관련 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도색 등 시설의 설치ㆍ유지비용
2.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한 각 목의 사업비용
가.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필요한 시스템(영상기록시스템 등) 관련 비용
나. 자율주행자동차 운송플랫폼과의 데이터 연계 관련 비용
다.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도입을 위한 시스템 관련 비용
3.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 관련 기술지원 및 운행 관련 비용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확산과 대중교통수단 정착 지원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25.9.29>
1. 법 제40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마친 자율주행자동차의 구매 비용
2. 구매한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관제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비용
3. 기타 시장이 데이터 연계 및 자율주행시스템 성능개선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위한 원가산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과 관련된 기준 및 절차 등을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5.9.29>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3.27>]
①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유상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범운행지구 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과 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운영하는 부설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을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②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을 이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이 지정된 주차장의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주차요금 면제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③ 제2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이용 및 주차요금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으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3.27>]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발전 지원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3]
[제20조의2에서 이동 <2025.3.27>]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또는 법 제17조 등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관련 지원 업무
2.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또는 한정운수면허 발급 관련 안전운행 검증 기준 마련 지원 업무
3. 그 밖에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실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본조신설 2024.7.15]
[제21조에서 이동 <2025.3.27>]
부칙 <제8061호, 202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5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09352호, 2024.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35호, 2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5호, 2025.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48호, 202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