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납세자보호관
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3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는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이외의 조직에 둔다.
②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속직원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중인 자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영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1.12.27., 2025.10.15.>
1.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에 따른 기한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의2에 따른 징수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①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3. 납세자보호관의 승인·결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요구
②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의 권한을 세무부서의 장에게 행사한다.
제3장 고충민원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충민원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으로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대상으로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전광역시장 등의 시정지시 또는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법 제38조에 따른 제척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 처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명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③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민원인에게 고충민원 신청 전보다 불리한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4장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
①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의 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1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세무조사 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세무조사 연기신청은 납세자보호관에게 조사개시 3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8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조사개시 전까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요구한 세무조사 연기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5장 권리보호요청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ㆍ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8조의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아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집행이 예정된 상황에서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이뤄지는 조사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의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의 집행과정에서 이뤄지는 세무공무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의 근거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서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이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장 납세자권리헌장
① 구청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ㆍ개정할 때에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ㆍ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제6장의2 선정 대리인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 10. 15.]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대전광역시 중구 선정 대리인(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 사람 중에서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대리인을 선정한 때에는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선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0.]
①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맡은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활동이 우수한 대리인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 10. 20.]
제7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납세자보호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고충민원, 세무상담,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현황, 문제점, 개선의견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세무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장 그 밖의 권리보호 업무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납세자보호관은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에 대하여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부칙 <조례 제774호, 2006.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자보호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때는 설치할 때부터 시행하고, 제3장 제2절 중 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은 위원회가 최초 구성된 때부터 시행한다.
②(고충민원처리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고충민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798호, 2007.5.21>(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⑦ 생략
⑧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과”로 한다.
⑨ ~ ㉚ 생략
생략
부칙 <조례 제871호, 2008.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자치과”를 “민원봉사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3호,제15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생략)
부칙 <조례 제966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① ~ ④ (생략)
⑤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세법」제71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06조”로 한다.
제20조중 “「지방세법」제7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7조”로 한다.
제40조중 “「지방세법」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105조”로 한다.
제2조, 제12조, 제14조중 “「지방세법」”을 각각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조례 제1057호, 2013.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⑥ 생략
⑦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
⑧ ~ ⑫ 생략
부칙 <조례 제1065호, 2013.6.4>(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85호, 2013.10.4>(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중교로 및 골목재생 조성사업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37호, 2015.4.10>(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2호, 2016.2.23>(주민번호 요구서식 일제정비와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88호, 2016.7.11>(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생략)
① ~ ㉔ (생략).
㉕ 대전광역시 중구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9항 중 “「대전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대전광역시 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5조(생략)
부칙 <조례 제1225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52호, 2017.12.20.> (정부조직법 개정 상위법령 변경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86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이 최초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무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40호, 2021.12.2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관련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8호, 2025.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